연말정산에서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소득 포함 여부는?

연말정산 시 비과세 소득이 총급여액에 미치는 영향과 신고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Aug 21, 2026
연말정산에서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소득 포함 여부는?

연말정산에서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소득 포함 여부는?

비과세 소득은 연말정산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 연말정산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 1년 동안 받은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과세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비과세 소득만 받았다면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의 총급여액은 연간 급여 합계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과세 대상 근로소득만 합산하므로 연말정산 비과세 소득 계산을 할 때는 급여명세서의 지급 항목을 과세 항목과 비과세 항목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으로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이 있습니다. 업무 수행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보전받는 여비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통근수당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름이 교통비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참고 답변 [#1], [#4]의 기준입니다.

환급 대상과 조건

비과세 소득이 있다고 해서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 근로소득과 비과세 소득을 함께 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근로소득만 반영합니다. 참고 답변 [#2]에 따른 내용입니다.

비과세 소득만 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받은 금액 중 비과세 요건이나 한도를 벗어난 부분이 과세 소득으로 처리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 급여가 실제로 있었는지, 회사 급여 자료에 어떻게 표시됐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총급여액 비과세 식대를 확인할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식대는 총급여액에서 제외하지만 지급명세서에는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 답변 [#6]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비과세 식대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 절차

  1. 급여 항목을 확인합니다.
  2. 급여명세서나 회사가 제공한 연간 지급 내역에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여비처럼 비과세로 처리된 항목과 과세 급여를 나눠 봅니다. 통근수당처럼 이름은 비슷하지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항목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1. 총급여액을 구분해 입력합니다.
  2. 공제신고서에는 연간 급여 합계 전체가 아니라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반영합니다. 회사 자료와 공제신고서의 금액이 다르면 비과세 항목이 빠졌는지, 과세 항목이 잘못 분류됐는지 살펴보세요.

  1. 회사 안내에 따라 신고 자료를 제출합니다.
  2. 과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공제 자료와 함께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원천징수와 공제 반영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출 자료와 계산 결과를 확인한 뒤 금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자료 확인이나 신고에 도움을 받을 서비스로 삼쩜삼을 살펴볼 때도 자신의 급여·공제 자료에 맞는 안내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주의사항

가장 흔한 실수는 급여명세서에 적힌 모든 금액을 총급여액에 더하는 것입니다. 총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비과세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을 포함하면 공제 계산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비는 지급 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상 실제 지출을 보전하는 여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항목이 될 수 있지만 정기적인 통근수당은 과세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와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처럼 별도 비과세 항목으로 안내된 금액도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내용은 참고 답변 [#5], [#7]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FAQ

Q. 비과세 식대는 지급명세서에 적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총급여액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합니다.

Q. 비과세 소득만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다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만 받았는지, 과세 급여가 일부라도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Q. 출퇴근 교통비도 비과세인가요? 업무 수행에 든 실제 비용을 보전받는 여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근수당은 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비과세 여부는 급여 항목의 이름보다 지급 사유와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 자료와 공제신고서에서 과세·비과세 항목이 어떻게 구분됐는지 먼저 맞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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