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받은 병원비도 의료비 공제 가능할까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된 병원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병원비를 먼저 본인이 결제했더라도,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까지 의료비로 신고하면 공제 대상이 아닌 보험금 보전분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실손보험금을 받는 행위 자체에 소득세가 부과되는지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해당 금액을 빼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
Sep 06, 2026
실손보험 받은 병원비도 의료비 공제 가능할까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된 병원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병원비를 먼저 본인이 결제했더라도,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까지 의료비로 신고하면 공제 대상이 아닌 보험금 보전분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실손보험금을 받는 행위 자체에 소득세가 부과되는지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해당 금액을 빼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된 병원비는 왜 제외될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기준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을 정합니다. 이때 법에 열거된 보험회사·공제기관 등에서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은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병원비 영수증에 적힌 총액이 아니라,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된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를 낸 뒤 보험금으로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까지 포함해 의료비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금액 예시로 병원비 100만 원을 내고 그 진료비에 대해 실손보험금 60만 원을 받았다면, 보험금으로 보전되지 않은 금액은 40만 원입니다. 이는 100만 원에서 60만 원을 차감한 계산일 뿐, 40만 원 전액이 세금으로 환급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은 의료비에 적용할 다른 제외 사유와 공제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결된 법령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입니다.

실손보험금에 세금이 붙는 문제와는 다르다

실손보험금이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빠진다고 해서, 보험금을 받은 금액에 곧바로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는 의료비 공제 대상인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계산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금 수령액의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신고 전 보험금과 병원비를 어떻게 확인할까

의료비 공제를 검토할 때는 다음 자료를 나눠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병원·약국에서 실제로 결제한 의료비 내역

  • 보험사에서 지급한 실손의료보험금 내역

  • 보험금이 보전한 진료비 항목과 금액

보험금 지급 내역이 여러 건이거나 병원비 일부만 보전된 경우에는 지급명세와 진료비 영수증을 대조해 보세요. 실제 부담액을 계산하기 어려우면 보험사에 보상 내역을 문의하고, 신고 전 세무 전문가에게 해당 귀속연도의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된 병원비를 의료비 공제 대상에 잘못 포함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료비 영수증의 총액보다 보험금 차감 후 본인 부담액을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병원비 중 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하고, 보험금으로 보전되지 않은 실제 부담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 수령에 대한 과세 여부는 의료비 공제와 분리해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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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6일. AI의 도움으로 작성했으며 공개 근거와 서비스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세금과 환급 여부는 귀속연도, 소득 유형 및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 조건은 국세청 안내와 관련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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